최초 특별공급소득 단일자격 서류

최초 특별공급소득 단일자격 서류

첫 번째 특별공급 자격 지원 방식은 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한 청약제도다. 종류는 다양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특별공급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기종마다 지원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원 전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의 조건을 정확히 알아보셔야 실수 없이 구매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생애 최초의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입자를 구하는 공지가 게시된 날짜부터 모든 기준이 적용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직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1년 이내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청약을 포함하여 임차인의 저축액에서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결혼을 해야만 하고, 이혼을 했다면 자녀를 가져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등본에 기재된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미만이어야 하며, 구매 이력이 없는 회원의 경우 단독주택의 경우 총건축물량의 15% 이내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제공됩니다. 또한 선불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의 저축이 있어야 합니다. 일시불로 한꺼번에 납부할 수도 있으나, 임차인 선정 시 확정되는 납부금액이나 저축횟수에는 일시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애 첫 특별공급 미혼가구별 소득기준은 출생일 및 자녀수에 따라 상향 또는 완화되므로 완화기준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의 종류에 따라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매매로 전환하는 2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기준에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2억1550만원 미만, 자동차의 경우 3708만원 미만이다. 작고 저렴한 집을 소유한 가족 구성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민간주택 신청 시에만 가점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소형, 저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택 소유자로 취급되어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동일 단지에 신청한다는 가정하에 둘 다 가능하지만, 생애 처음으로 특급공급서류에 당첨될 경우 일반공급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자녀가 다수인 경우 등 여러 건이 적용되더라도 한 건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우대혜택이 중복하여 지원될 경우 모든 지원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에 다른 종류에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생애 처음으로 특별급여단일자격서류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대당 1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이력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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