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의 과세 표준을 조사하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청, 구청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매매, 증여, 상속 등 취득원인에 따른 취득세 취득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보통의 경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부동산 등기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물건의 취득시점에 과세표준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며 일반적인 취득의 경우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입증된 취득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되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변경되어 증여취득세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시가표준액이란 과세권자가 지방세를 과세하는 경우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통상 징수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면 취득세 등 신고 납부하는 조세를 납세의무자가 무신고한 경우 등에 있어서 과세권자가 세금계산의 기준으로 하는 금액입니다.현재 증여세는 시가에 대해 증여세율을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에 취득세율을 곱해 계산해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통상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년 공시하는 가격으로 단독주택과 아파트, 다가구 등 공동주택은 매년 4월 30일, 토지는 매년 5월 31일 공시하게 되며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으로 하고 증여세는 시가로 합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매매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1~3%, 6억원 초과시 3%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유상주택 매매 이외 부동산 취득세는 4%, 지방교육세 0.4%와 농어촌특별세 0.2%를 적용해 총 4.6%의 세금이 적용됩니다.상속의 경우 취득세는 2.8%, 증여를 받은 경우는 3.5%로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한 경우는 2.8%가 아닌 0.8%를 적용하게 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증여받는 사람은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시가인정액은 감정가액과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의 거래가액을 말하며 증여의 경우도 일반거래처럼 시가를 반영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납세자의 취득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되는 지방세법은 전세나 대출 같은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 취득세를 부과할 때 채무액에 대해서는 매매취득세율을 시가인정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기본세율이 1%~3%이나 주택수나 조정대상지역 소재여부에 따라 8%~12%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무상취득주택에 대한 중과세 요건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이며 2023년 이후 유상취득 또는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담이 증가하므로 증여를 고려하고 있는 분은 2023년 이전에 증여를 실행하는 것이 세금면에서 유리하고 주택 이외 부동산의 취득세 기본세율은 4%로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에서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는 법인이 재산세가 중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