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설 등 명절이 지나면 이혼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쩌면 지금까지 쌓아온 갈등이 시댁이나 시댁을 통해서 터져 나왔고, 결국 이혼이라는 형태로 최종 결정을 내렸나 봅니다. 부부생활은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때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부부만이 부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혼에 관해서도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이혼’을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최종 결정은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의 좌절감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Shi Siyuan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할 수없고 마음에 묻어두고 우리와 이야기 한 후 긴장을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혼의 문제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문제일 뿐이고, 우리가 항상 더 조심하고 돌볼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한 부부의 경우, 특히 한국인 부부에 비해 이혼 결과에 따라 체류에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두 사람이 정말 부부인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 많다. 어쨌든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 후 이혼하는 경우에는 한국에 남아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책임 사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귀속”이라 함은 그 자체의 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로 배우자 일방이 전적으로 귀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다른 배우자의 실종. 알아요. 따라서 이혼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이혼절차에 관한 판결이 공표되거나, 한국인 배우자가 소장을 접수한 후 답변을 하지 않거나, 이혼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계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깨졌습니다. 데이. 또한 화해제안으로 이혼이 결정되더라도 화해권고결정은 소송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음을 나타낼 뿐이며, 화해권고나 화해권고 결정만으로는 혼인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때문이다. 한국인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사유. 오늘 이혼 문의를 주신 분은 대한민국에 시민권자 배우자(F-6)로 입국한 지 약 7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6년 넘게 집을 비운 남편은 지금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한다. 외국인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한국인 남편은 민법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고 그 밖에도 중대한 이혼사유가 있다고 믿었다.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데이. 물론 외국인 아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대 한국인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암튼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위자료를 지급하는 등의 사유가 있고, 이혼 절차 결과에 대해서는 한국인 배우자가 귀속사유를 무조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및 경제적 배상 판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 중인 외국인 배우자는 이혼의 내용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증거가 충분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혼 후에도 계속 거주해야 하는 요건일 수 있습니다. 복잡하다. 즉, 국민의 배우자(F-6-1)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면 F-6-3 비자로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의 배우자로. 외국인이 체류 중 배우자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인도적 배우자(F-6-3)사증을 발급받아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주원인 즉,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로서, 주책임자가 아닌 국민의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가정법원 판사는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을 판단함에 있어 최대한의 전문적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USCIS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의 최종판결에서 가정법원의 판결을 우선시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이것을 알고 있어야합니다. 즉, 혼인관계가 이혼절차를 통해 해결된다면, 절차 중에 한국인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하튼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이혼 후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긴 결혼 생활을 통해 한국에서 하나의 생계 기반이나 또 다른 가족 기반이 형성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