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간보호센터(데이케어)

안녕하세요. 행정법 전문사무소 승무입니다. https://youtu.be/m20gS3kQzFs

저희 승무는 사회복지시설 설립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복지시설 설립부터 요양원까지 최고의 행정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주간보호 시설(어린이집) 주간에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에게 필요한 보호와 편의를 제공하여 삶의 안정과 유지, 향상을 도모하는 시설 보호받는 가족의 정신 건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1~5급, 인지지원급, 장애인, 주간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통상 이용시간은 08:00~22:00이며, 시설운영 및 고령자 편의에 따라 운영되나, 24시간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고령자 관리가 불가합니다. . 보육시설 및 인력기준은 다음과 같다. 최대이용인원은 5명 이상이며, 시설에 치매전용실을 설치하는 경우 각 방의 이용인원은 25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면적은 약 27평이며 총 건축 면적은 90제곱미터이며 노인 5명의 거실을 포함합니다. 방을 사용하는 인원이 5명을 초과하고 6명을 초과할 경우 6.6m/인의 추가 거실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약간의 설명은 9명을 가정할 때 표준 면적은 90평방입니다 미터, 약 27핑, 6인 기준 6.6제곱미터 증가하므로 4인 면적 증가(총 9인 = 5인 + 4인) * 26.40제곱미터 곱하기 6.6제곱미터, a 총 116.40제곱미터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준면적은 5인용 거실이 포함되어야 하며, 1인당 독립된 거실면적 기준은 없으나 고령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고령자는 5인 이상을 사용한다. 대표적인 복지시설로 방문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보육시설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함께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설은 표준에 따라 다릅니다.

10명 이상의 노인이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사무실과 진료/수유실이 같은 공간을 공유할 수 있지만 각 기능마다 고유한 기능이 있어야 하며, 시설이 2개 층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단 경사로 등을 세부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되 자동으로 잠글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열림. 자세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병인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7명 중 1명 이상, 치매전용실이 갖춰진 경우 4명 중 1명 이상이 일해야 한다. 시설 감독관은 풀타임 고용을 제공해야 하며 풀타임 직원으로 고용되어야 합니다. 시설장의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 물리·작업치료사, 복지시설에서 다년간 근무한 자 등이다. 1년 이상 노인 또는 장기 요양 시설 및 간병인. 위의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설 내 치매전용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젝트 리더가 필요하다.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식사는 대부분 업체에 위탁해 제공한다. 이 경우 영양사, 조리사를 둘 수 없으며,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식품 가맹점은 관련법령에 의거 면허를 받은 정식 가맹점이어야 합니다. 조리사를 따로 고용할 경우 조리사의 업무(밥 또는 국 등)를 제외하고는 위탁 판매가 가능하며, 또한 급식업체에 영양사를 두어 영양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의 식단을 감독하십시오. 저희 승무는 사회복지시설 공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 공사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해요.

“Shengwu는 정직합니다. 최고의 행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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