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전하려면 일반적으로 운전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취득한 면허마다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차량을 운전하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시험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운전면허증이 필요한지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운전면허 취득 난이도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준비할 때 미리 다른 사람들의 후기를 보고 얼마나 오래 취득할 수 있을지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의 종류 1종 대형운전면허증 소형운전면허증 특수운전면허증 연습운전면허증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색인
자동 분류
다음 차량 등을 운전하려면 운전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위의 그림을 보면 우리가 자동차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륜차도 자동차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륜차와 모페드의 차이를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몇 가지를 비교하며 이해해야 합니다.
※ “오토바이”이륜자동차에 관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거 변위 125cc 미만배기량이 125cc 이하인 이륜차 또는 원동기 차량(전기 동력의 경우 최대 정격 출력이 11킬로와트 이하)
* 전동자전거와 이륜차는 배기구와 125시 방향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합시다.
※ “이륜차”라 함은 총배기량이나 동력비에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륜차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차량을 말한다.
운전면허증의 종류
이제 운전 면허증의 종류를 살펴 보겠습니다.
운전면허는 크게 1종 면허, 2종 면허, 연습면허로 나뉩니다.
제1종 운전면허증
1종 운전면허는 승용차뿐만 아니라 「승합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모든 상용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제2종 운전면허증
2종 운전면허가 있으면 승용차뿐만 아니라 10인승 이하 승합차, 탑재하중 4톤 이하 화물차,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차량(대형 견인차 제외) , 소형 견인차 및 구조 차량)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 면허증
연습운전면허증은 기본1종운전면허 또는 기본2급운전면허 신청자로서 기능시험, 구분시험, 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도로에서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으로, 그리고 1년간 유효보지마.
관련 문제 및 법학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찰서장 또는 교통당국
운전면허증 교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받아야한다
운전면허증 없이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운전 면허증 | 차량을 운전하다 | ||
분류 | 분할 | ||
클래스 1 | 큰 라이센스 | ① 자동차 ② 배달 트럭 ③ 트럭 ④ 건설 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도로 안정기 콘크리트 믹서차, 콘크리트 펌프, 드릴(트럭 적재형) ·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 도로공사 차량, 3톤 이하 지게차 ⑤ 특수차량(대형견인차량, 소형견인차량 및 구조차량(이하 “구난차량등”이라 한다) 제외) ⑥ 오토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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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라이센스 | ① 자동차 ② 15인승 이하 승합차 ③ 적재 중량이 12톤 미만인 트럭 ④ 건설기계(도로 위의 3톤 미만 지게차에 한함) 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차량(구조차량 등 제외) ⑥ 오토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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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라이센스 | ① 삼륜차 ② 삼륜 승용차 ③ 오토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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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라이센스 | 대형 견인차 | ① 견인형 특수차량 ② 일반 2종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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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견인차 | ① 견인되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차량 ② 일반 2종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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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 ① 구조특수차량 ② 일반 2종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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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 일반 라이센스 | ① 자동차 ② 10인승 이하 승합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차량(구조차량 제외) ⑤ 오토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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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라이센스 | ① 이륜차(측륜 포함) ② 오토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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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무버 자전거 면허증 |
오토바이 | ||
연습 면허 | 클래스 1 정상 | ① 자동차 ② 15인승 이하 승합차 ③ 적재 중량이 12톤 미만인 트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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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2 일반 | ① 자동차 ② 10인승 이하 승합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
Q. 자동(자동차) 2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2종 수동(스틱) 면허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나요?
A. 무면허 운전이 아닙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운전적격성 등의 요건을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한다.
Q.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면허증의 종류와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A. 정식 운전면허증은 1종 면허, 2종 면허, 개업 면허로 나뉩니다.
제1종 면허는 대, 보통, 소형, 특수로, 제2종은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나뉩니다.
연습운전면허증은 기능시험, 학과시험,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간이 1종 운전시험 또는 간이 2종 시험에 응시하여 일정 기간 도로에서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유효기간 1년 운전면허증용입니다.
◇ 운전면허 1종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대형면허 1종 : 승용차, 승합차, 트럭,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도로 안정기,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 굴착기(트럭 적재형),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도로 정비 트럭 , 3톤 이하 지게차), 특수차량(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긴급차량 제외), 전동자전거
☞ 일반면허 1종 :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가반하중 12톤 이하 트럭, 가반하중 3톤 이하 지게차 및 총중량 10톤 이하 특수차량 (예: 구급차 등 제외), 전동 자전거
☞ 소형운전면허 1종 : 삼륜화물차, 삼륜승용차, 전동자전거
☞ 제1종 특수운행면허 : 대형견인차량(특수견인차량, 일반 제2종 면허로 운행가능한 차량), 소형운반차량(총 중량 3.5톤 이하 특수견인차량, 주행차량 운전 가능) 일반운전면허로 2종) ), 구조차량(구조특수차량, 일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종)
◇ 제2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보통운전면허 2종 : 승용차, 10인 미만 승합차, 탑재하중 4톤 미만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특수차량(트럭 등 제외), 자전거
☞ 소형운전면허 2종 : 이륜차(옆바퀴 포함), 전동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2종 : 원동기장치자전거
◇ 연습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차량
☞ 일반면허 1종 : 승용차, 15톤 이하 승합차, 적재하중 12톤 이하 화물차
☞ 일반면허 2종 : 승용차, 10인 이하 승합차, 적재하중 4톤 이하 화물차
※ 연습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과 2년 기한이 지난 운전자가 있어야 합니다.
전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 358 운전면허 취소 선고
심판.
A지방경찰청 공무원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소한 경우
한편, 하급심 판결이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취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 것은 1심 판결이 김 박사를 이유로 한 사건.
판결 요약. 원칙적으로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도 별도로 취급한다.
이 사건 원고를 승용차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제1종 대형승용차, 제1종 일반운전면허 및 제2종 승용차 일반면허 취소사유가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호(별표 18)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의 운전면허증과 이륜자동차 면허 2를 각각 소지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라도 해당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대법원 참조). 법원 판결 94nu9672, 1994년 11월 25일 선고),
원고에게 앞서 언급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없더라도 이 경우 자동차의 음주운전은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금지사유에 해당하므로 운전면허취소가 예상된다. 원고에게 오토바이 2종 면허를 박탈한 이 사건 명령은 적법했다.그렇게 말할거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때에는 목적에 맞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유형별로 다른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표를 참조하여 필요한 운전 면허증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으십시오.
* 참고: 생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