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주관 저금리 전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전환 프로그램이 4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기존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확인된 개인 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정책이었습니다. 대상이 확대된 만큼 일반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다.
한도 및 이자
기존 양도 가능 금액은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이었다. 개인은 최대 1억원, 사업자는 최대 2억원까지 각각 2배로 저금리로 이월할 수 있다. 7% 이상 사용된 자금을 연 5.5% 이하의 저금리로 환산해 주는 프로그램이라 부담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걸 수도 있다
또한, 이체 후 즉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7년 만에 갚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