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문정동 형사 전문 변호사 YC법률 사무소입니다. 갑자기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사기 죄 혐의로 고소당했으니, 피고소인 신분으로 나오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경찰관과 말하며 전화가 오거나 경찰 수사관의 발신에서 문자 메시지가 수신되면 어느 경우는 보이스 피싱은 아닌지 혼동된 무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실제에 사기 죄의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연락을 취했던 것도 경찰이 옳다는 것을 인지하다고 당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제, 사기 죄의 명목으로 누군가로부터 고소당했다 정도였다면, 피고소인은 본인이 그런 상황에 처할지 예상했는지도 모릅니다. 사기의 고소 고발 사건에 관련됐다는 것은 제3자와 금전 관계가 얽히고 이미 분쟁 관계가 지속되어 왔는지, 혹은 누군가로부터 사기 죄 고소를 한다는 언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면 본인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됐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조사까지 사전 준비를 하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그런데 문제는 예상 못하고 있어서 누군가가 이해 관계인이나 주변인에게 사기 죄 혐의로 고소된 경우입니다. 이 때에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본인이 고소됐는지를 인지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런 때라면 서둘지 말고 잘 대응하고 용의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단 고소된 이상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서의 조사에 참가하는 것은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본인이 억울하게 사기 죄로 고소된 경우라면 초기 대응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가능하면 경찰 단계에서, 송치 결정을 받는 사건이 종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이 시행되면서 일반적인 사기 죄 고소장 접수는 경찰서에서만 가능하며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 중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 생기게 되었습니다.고소당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잘 대처하고 소명하면 검찰청으로 사건이 옮겨져 따로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조기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한 후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더라도 고소인에게는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기게 하고 심리를 받도록 할 기회는 부여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실무상 볼 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한 번 끝난 건에 관해서는 고소인이 이의신청 등으로 불복했더라도 검찰에서도 확률상 같은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피고소인의 사건은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될 여지가 상당해집니다.그럼 갑자기 형사 고소된 피고소인 있으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에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갑자기 고소됐다면 일단 고소인이 제출했다는 고소장에서 입수하고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서로부터 고소당했다는 전화를 받자 수사관은 보통 고소인이 누구인지, 대충 무슨 요지로 고소됐는지 정도는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고소장 자체는 피고소인부터 별도의 정보 공개 신청이 공식에 없는 한 경찰서에서 스스로 보이지 않지만. 이런 이유로 피고소인은 정보 공개 포털 사이트에 고소장 정보 공개를 받아 경찰서의 조사 날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며 방어 논리로 반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고소장 정보 공개 신청은 그 접수일로부터 실제 허가에서 개봉일까지 무려 1주일 정도는 걸릴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피고소인으로는 경찰서에서 조사의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1-2일 후에 출석 날짜를 정해보다는 가급적 최소한 1주일 후 쯤에 경찰의 조사 날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력 사건급에서 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 정도를 제외하고는 경찰 수사관도 피의자를 배려하고 조사 일정도는 여유를 갖고 배려하고 주는데요. 고소장 정보 공개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 변호사의 상담과 선임, 자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도 1~2주 정도 여유를 갖고 조사 날을 늦추는 것을 추천합니다.다만 고소장이 향후 정보 공개 신청을 통해서 공개되더라도 고소장 내용만 선별 공개할 뿐, 고소인이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증거 자료는 별도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접수된 고소장 서류만 공개되는 것이지, 고소인 본인이나 상대 변호사가 고소장 제출 이후에 추가로 제출한 고소 보충서와 변호인 의견서는 피고소인이 정보 공개 신청을 하더라도 공개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형사 고소된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는 고소장에서도 최소한 확인해야 혐의 방어를 위한 방향과 요지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반면 요즘은 고소인 측에 선임되고 있는 변호인들이 피고소인에 고소장 내용이 모두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소 요령이 가미된 방법으로 고소장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 둬야 합니다. 즉 고소인 측은 고소장은 처음부터 1-2장 정도로 고소 내용이나 주제 내용 정도만 적어 우선 접수하고, 이후 형사 고소의 주요 내용과 증거 논리, 전체 상세 개요 등은 변호인 의견서와 하는 서류 형태로 고소장 접수 후에 별도 제출하는 사례도 많습니다.즉 이런 식으로 고소장의 주요 내용을 별도로 서류로 잇달아 제출하면, 피고소인이 고소장 정보 공개 신청을 하더라도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처음에 접수된 고소장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소인 측은 피고소인이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모든 고소 요지와 내용을 인지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이런 상황이면 형사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도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건 대응에 면밀하게 대처할 필요가.또한 사기 죄로 고소당하는 대부분의 사례는 금전 문제로 대여금, 투자금 반환을 제대로 못하거나 외부 요인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고소인을 속이게 된 형태가 된 경우입니다. 실제로 사기의 의도가 없었다는 전제는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는 고소인의 분쟁 대상은 민사상 채권 채무의 문제일 뿐이며, 형사상 사기 죄의 판단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최대한 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즉,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고소인에게 약속된 어떤 채권 채무의 이행이 제대로 못했다면, 그것에 대한 민사상의 의무 이행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도 기만 행위로 인한 금전적 이익을 사취 사실은 없었다는 사실 확인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즉 아무리 피고소인이 민사상 상환과 투자금 반환 등 의무 이행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원인이 외부 요인에 의한 뜻밖의 사정에 기인하거나 고소인을 속인 점은 없는 경우라면 사기 죄의 성립 가능성은 낮기 때문입니다.물론 사기 죄 사건의 유무죄 결론 도출에 대한 수사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아요. 수사 기관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양쪽 주장을 비교하고, 쌍방이 제출한 증거 자료에 따르고 사기 죄를 인정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 필요에 응하고 양쪽의 대질 신문 등 여러가지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사기 죄 고소는 통상 고소장 접수 때부터 수사 단계 종결시까지 적어도 2개월 내지 3개월은 걸릴 것입니다.사기 죄 사건의 피고소인은 물론이고 고소인 역시 이처럼 긴 수사 진행 기간 중에 본인의 측에서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합니다. 문정동 형사 전문 법무 파마 YC와 같이 사기 죄 사건의 대처에 대해서 논의하세요. 대한 변협 등록 형사 법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 사건의 대처에 만전을 기하여 줍니다.상담 문의:02-3012-4365(예약제 유료 상담)물론 사기죄 사건 유무죄 결론 도출에 대한 수사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측의 주장을 비교하여 양측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따라 사기죄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 필요에 따라 양측의 대질신문 등 여러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기죄 고소는 통상 고소장 접수 시점부터 수사단계 종결 시까지는 최소 2개월 내지 3개월은 걸리는 법입니다.사기죄 사건의 피고소인은 물론 고소인 역시 이처럼 긴 수사 진행 기간 동안 본인 편에서 적극적으로 조력해 줄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정동 형사전문 로펌 YC와 함께 사기죄 사건 대처에 대해 논의해보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 사건 대처에 만전을 기해드리겠습니다.상담문의 : 02-3012-4365 (예약제,유료상담)법무법인 YC 조용채 변호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플라자 5층 503호법무법인 YC 조용채 변호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플라자 5층 503호법무법인 YC 조용채 변호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플라자 5층 503호법무법인 YC 조용채 변호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플라자 5층 503호법무법인 YC 조용채 변호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플라자 5층 503호법무법인 YC 조용채 변호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플라자 5층 503호법무법인 YC 조용채 변호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플라자 5층 503호법무법인 YC 조용채 변호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플라자 5층 503호법무법인 YC 조용채 변호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플라자 5층 503호법무법인 YC 조용채 변호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플라자 5층 503호법무법인 YC 조용채 변호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플라자 5층 503호법무법인 YC 조용채 변호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플라자 5층 503호법무법인 YC 조용채 변호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플라자 5층 503호법무법인 YC 조용채 변호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플라자 5층 503호법무법인 YC 조용채 변호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플라자 5층 503호법무법인 YC 조용채 변호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플라자 5층 503호법무법인 YC 조용채 변호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플라자 5층 5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