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및 금전적 보상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 시 신청목적에 따라 원직복직 또는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경우 구제 신청서와 함께 노사관계위원회에 금전적 보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직장협의회 부당해고구제신청서 작성방법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blog.naver.com
금전적 보상 계산 방법 전국노동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의 최근 권고에 따르면, 노동관계위원회(Labor Relations Board)는 정리해고 기간 동안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추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추가요금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해고기간 중 급여 상당액의 평균 급여(해고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재산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값) × 해고된 날부터 판결일까지의 일수 1개월 + 1개월 급여 X 0.2 X 근속연수(최대 10년) 급여상당액 : 최대 70% 삭감 금전적 보상 산정 예시 평균 급여 10만원인 근로자가 입사 1년 이내에 해고됨. 해고된 지 얼마 안 되어 해고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구제를 신청한 경우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됩니다. 구분금액은 해고기간의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100,000(원) X 90(일) 가산금(1개월 급여 및 부가근로수당) 3,000,000원 합계 1,200만원 입사일로부터 5년 입사일로부터 5년. 손해의 경우 월급이 300만원(평균 급여가 10만원 정도)이면 해고는 입사일로부터 5년 이상 6년 미만이며 2년 이후 구제신청을 한다. 해고일로부터 약 3개월(약 90일) 동안 심리심판 업무를 수행하며, 금전적 보상이 결정되면 아래와 같이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됩니다. 구분금액은 해고기간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100,000(원) X 120(일) 가산금(1개월치 급여 및 계속근로수당) 3,000,000원 + 3,000,000원 합계 18,000,000원 부당해고 사건 부당해고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로 위촉되면 구제 신청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사원 사례 수수료 안내 신청목적 계약금 성공보수 첫 번째 사례 세전 연봉의 1% ~ 세전 연봉의 5% ~ 검토 사례 세전 연봉의 1.5% ~ 세전 연봉의 5% ~ 부당해고대응센터의 부당해고 전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대표 및 접수이유 답변서 작성에 따라 수수료가 증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