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삼척 변호사] 부동산 매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쏘울입니다. .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셨다고 하셔서 대출금이 나오고 부동산 중개인이 알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양도절차, 저당권 해제, 매매등기 등의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격적인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저 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이를 방지하고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

강릉 삼척 등 강원도가 괜찮을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최근 강원도에서도 전체적인 부동산 가치는 떨어졌지만 매매가격은 무시못하고 현대인과 실존하시는 분들이 법지식을 늘렸네요 부동산 및 도시 계약에는 세부적으로 많은 특정 계약이 있습니다. 하자에 대한 책임, 구매 대금 지급 시기 및 방법, 조건부 거래, 세금 관계, 계약 취소 및 예정된 손해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당사자간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정당한 권리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최근 부동산 관련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미 매매계약을 하셨더라도 법무법인을 찾으신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현우 변호사가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계약서를 검토해 드립니다.

부동산 거래가 완료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필수 증빙 서류입니다. 소유권 이전은 민법상의 등기 이후에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판매뿐만 아니라 증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은 모든 채권과 채무가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구매자와 판매자가 공동으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다릅니다. 판매자는 등기권리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매매용), 인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장부, 신분증, 인감, 매매계약서 원본, 거래신고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서류가 복잡하고 정확합니다. 혼란스럽고 할 수 없는 사람들, 특히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더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쏘울은 부동산 전문법무법인으로 매매계약서 작성부터 실거래신고, 명의이전등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법무법인에서는 모든 사건을 담당변호사가 직접 처리하며, 각 사건은 최소 2~3명의 담당변호사와 협의합니다.” 전화: 033-647-0450 팩스: 033-647-0452 주소: 강원도 강릉시 경포로 41(집변동) 4층 문의: 033-574-0450 팩스: 033-574-0455 주소: 강원도 삼척시 샤대로 59, 2층 도(남양동 지원빌딩) E -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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